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5-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6
- 공포
- 2009-11-26
- 시행
- 2009-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39호
개정이유 — 총톤수 1천톤 초과 일반선박 및 200톤 이상 유류저장부선 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체결 의무화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전부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2009. 4. 29.)함에 따라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및 보장계약정보의 통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권한 등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 (1)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권한 위임 (2)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권한 위임 (3) 보장계약정보의 통보 및 변경통보의 수리 권한 위임
- 나
법 개정시 행정벌에서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 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신설 (1) 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장계약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100만원(제2호) (2) 법 제20조제2항 또는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100만원(제3호) (3)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300만원(제4호)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안)
- 가
보장계약증명서 반납규정 폐지 (1) 보장계약증명서를 재교부 받은 후에 발견된 종전 보장계약증명서 반납규정 폐지 (2) 유효기간이 만료된 보장계약 증명서 반납규정 폐지 (3) 효력이 상실된 보장계약 증명서 반납규정 폐지
- 나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발급대장의 관리 등을 신설 (1)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절차 및 신청서류에 관한사항 규정 (2)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유효기간 규정에 관한 사항 규정 (3)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4)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에 필요한 절차 및 신청서류에 관한사항 규정
- 다
보장계약정보 통보방법, 통보내용 등을 신설 (1)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2) 보장계약 정보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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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6
- 예고 종료2009-06-16
- 공포2009-11-26
- 시행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