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안)
- 입법예고
- 2009-05-29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8
- 공포
- 2009-08-28
- 시행
- 2009-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14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률 제9708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통계작성의 조사대상 및 범위,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화 내용, 실적 및 투자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예고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는 한편, 그 결과를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 다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 15명 이상(고급 기술인력 5명 이상 포함) 보유 및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등임.
-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청접수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고, 신청인은 지정신청서에 정관 및 대표자ㆍ임원 명단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마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에 충족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지정심사 결과 지정신청이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 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양도ㆍ합병하거나 휴업ㆍ폐업ㆍ재개를 할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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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29
- 예고 종료2009-06-18
- 공포2009-08-28
- 시행200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