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56호
개정이유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정규제 설정을 위해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하는 규제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등 총 5개의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 — 목욕장에 대한 청소년출입제한의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한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절한 지 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가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규정에 대한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한다. 의약외품 제조시 원료 제조업자의 시험성적서 등으로 원료 입고 시험검사를 갈음할 것인지 여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5 제7호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에 관한 업무를 의약품 도매상허가권자인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할 것인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를 첨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의 개선여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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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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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1
- 예고 종료2009-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