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22
- 공포
- 2009-09-03
- 시행
- 2009-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53호
개정이유 — ○ 농업기계 범위확대(식품관련기계 포함), 임대사업 촉진을 위한 조항 신설 및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621호, 2009. 4. 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이 영ㆍ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농업기계의 검정실시 및 안전관리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정(2008. 6.13.)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 등 불필요한 조항 삭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안)>
- 가
농업기계의 검정을 실시하기 위한 공시품 미제출시 등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나
농업기계의 검정종류에는 종합검정, 안전검정, 국제규범검정, 기술지도검정 및 변경검정으로 구분토록 함.
- 다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는 검정필증, 안전장치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는 확인필증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
- 라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여부, 구조의 임의개조 또는 변경여부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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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안)>
가. 농업기계의 검정실시 및 안전관리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정(2008. 6.13.)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 등 불필요한 조항 삭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안)>
가. 농업기계의 검정을 실시하기 위한 공시품 미제출시 등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업기계의 검정종류에는 종합검정, 안전검정, 국제규범검정, 기술지도검정 및 변경검정으로 구분토록 함.
다.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는 검정필증, 안전장치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는 확인필증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여부, 구조의 임의개조 또는 변경여부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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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2
- 예고 종료2009-06-22
- 공포2009-09-03
- 시행200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