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6-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6-22
- 공포
- 2009-08-21
- 시행
- 2009-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4호
개정이유 — 「정보화촉진 기본법」 개정안이 공포(2009. 5. 22.)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됨.
- 가
제명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 나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 (1) 관계중항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함.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심의의견을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함. (3)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말까지 확정함.
- 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규정함. (2)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25명으로 규정하는 등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라
정보자원현황 등의 작성ㆍ관리,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국가기관등의 정보공동활용 등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가기관등의 일반적 책무를 규정함.
- 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 바
정보이용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격차해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의무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
- 사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와 관련된 사항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이관될 계획이었으나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입법 공백 방지를 위하여 시행령을 현행과 같이 규정함.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안)」
- 가
제명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안)」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양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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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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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2
- 예고 종료2009-06-22
- 공포2009-08-21
- 시행200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