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6-23
- 공포
- 2009-10-07
- 시행
- 2009-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9-50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의 보조 신청절차를 산림청장 고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용연령을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맞추며, 산림청 산하 교육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유사경력 인정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현장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함.
- 가
산림보호직원 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의 경비를 국가로부터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경비의 보조는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나
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을 “21세 이상 45세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18세 이상”으로 함.
- 다
산림보호직원의 직무교육 기관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인력개발원”으로 변경함.
- 라
청원산림보호직원 경비 보조의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신청서ㆍ신청 시기 및 절차를 정함.
-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실적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에 산입토록 함.
- 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무를 산불감시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림훼손지 단속,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산림보호업무와 산림사업업무 보조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림보호직원 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의 경비를 국가로부터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경비의 보조는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나. 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을 “21세 이상 45세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18세 이상”으로 함.
다. 산림보호직원의 직무교육 기관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인력개발원”으로 변경함.
라. 청원산림보호직원 경비 보조의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신청서ㆍ신청 시기 및 절차를 정함.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실적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에 산입토록 함.
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무를 산불감시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림훼손지 단속,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산림보호업무와 산림사업업무 보조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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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3
- 예고 종료2009-06-23
- 공포2009-10-07
- 시행200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