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 폐지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6-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정(2006. 7.21.)되었으나,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09. 5.21.)하여 사업단 설치 근거를 법에 규정하였음. 이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규정에 있는 사업단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이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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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4
- 예고 종료2009-06-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