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05
- 의견제출 마감
- 2009-06-25
- 공포
- 2009-11-26
- 시행
- 2009-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대형 해양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및 대형 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적용의 시행을 위하여「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양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선박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표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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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5
- 예고 종료2009-06-25
- 공포2009-11-26
- 시행200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