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05
- 의견제출 마감
- 2009-06-25
- 공포
- 2009-08-06
- 시행
- 2009-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42호, 2009. 5. 8. 공포, 2009. 8. 9.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학교폭력 신고ㆍ상담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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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5
- 예고 종료2009-06-25
- 공포2009-08-06
- 시행2009-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