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규제유예등 적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66호
개정이유 — 현재 전 부처 차원에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폐지는 어려우나 경기회복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새로운 규제개혁방식(한시적 규제유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8개의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 —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사이버 교육 또는 우편 교육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일반 식품매장에 인접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진열대 또는 판매대에 건강기능식품임을 구분ㆍ표시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진열대 또는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2011년 6월 30일까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치과기공소개설자가 폐업을 하거나, 개설장소 또는 지도치과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2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각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오염방지대책 입증 제조업자에 대한 사백신(위험성 높은 생백신, 포자형성균 등을 제외) 작업소분리 규정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적용 예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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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8
- 예고 종료2009-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