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06-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6-29
- 공포
- 2009-07-30
- 시행
- 2009-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위사업청공고제2009-16호
개정이유 — 법률 제9560호(2009. 4. 1. 제정)「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시행을 위해 법률에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가시행령 주요내용
1)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성:위원장(차장), 군용항공기 사업관련 장관급 장교 및 국장급 공무원 등
- ○운영:감항인증 관련 중요정책 심의ㆍ조정 2)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항공기 설계ㆍ해석검증 및 지상ㆍ비행시험 지원분야
- ○개발 및 생산의 적합성ㆍ합치성 검증분야
- ○비행ㆍ정비교범 검증 및 비행시험 수행분야 3) 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 ○전문인력 자격기준(국토부 기준 준용)
– 감항인증 업무 종사자 자격은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감항인증 기술 책임자 자격은 해당분야 8년 이상 경력자
-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지정 운영 4) 전문기관의 취소 및 업무정지 조치
- ○매년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실적 및 전문인력의 자격ㆍ능력 등을 조사하여 부족한 사항은 1개월 이내에 보완조치
- ○해당 업무분야 공백방지를 위해 다른 전문기관으로 변경 지정 5) 민ㆍ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
- ○
방위사업청장, 국방부장관 및 국토해양부 장관은 해당기관이 보유 및 지원가능한 감항인증 관련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다시행규칙 주요내용
1) 감항인증 업무수행 절차 등
- ○주관기관의 장은 감항인증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
- ○
해당 전문기관은 감항인증 진행사항 및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하도록 규정 2) 단계별 감항성 심사절차
-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별 감항성 심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
-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검토ㆍ확정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3) 감항성 심사결과 조치 등
- ○
방위사업청장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성을 고려하여 사업단계진행의 중단, 보류 및 면제 조치하도록 규정
- ○
방위사업청장은 최초 안전비행 승인이후에 감항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안은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비행중단 요청하도록 규정 4) 수수료
- ○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서 발급과 감항인증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여비를 감항인증 신청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다만, 수출용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5)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 ○감항인증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6) 업무지원에 대한 비용부담
- ○
방위사업청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은 장은 유류 및 탄약 등을 포함한 재료비와 직접경비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감항인증 신청기관의 장에게 부담하도록 규정
- ○다만,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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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8
- 예고 종료2009-06-29
- 공포2009-07-30
- 시행200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