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의 한시적 유예 등을 위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7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59호
개정이유 —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현행 규제 중 한시적으로 행정규제를 유예 또는 중단시킴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규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시행규칙」 등 5개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을 법인ㆍ개인 모두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함.
- 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0조에서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대상이 아닌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
- 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 별표 5(구획어업의 명칭, 어선의 규모와 허가의 정수 등)중 정치성구획어업의 일부 관리선의 규모를 10톤 미만으로 완화하도록 함.
-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제3호 가목 중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진열ㆍ판매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중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2010년 12월 2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도록 함.
- 마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호에서 규정한 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중 오리의 경우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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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을 법인ㆍ개인 모두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함.
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0조에서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대상이 아닌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
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 별표 5(구획어업의 명칭, 어선의 규모와 허가의 정수 등)중 정치성구획어업의 일부 관리선의 규모를 10톤 미만으로 완화하도록 함.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제3호 가목 중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진열ㆍ판매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중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2010년 12월 2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도록 함.
마.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호에서 규정한 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중 오리의 경우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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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8
- 예고 종료2009-06-17
- 공포2009-06-30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