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6-30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491호
개정이유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542호, 2009. 3. 25. 제정,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대상ㆍ절차, 리모델링 및 재건축시 고려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로서 기존 주택법상 부대ㆍ복리시설 뿐만 아니라 자활 및 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규정함.
- 나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관리비 저감, 쾌적한 단지조성 등을 위한 부대ㆍ복리시설 개선 사업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규정함.
- 다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부과를 위한 국가의 예산지원시 필요한 지원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 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ㆍ재건축 하는 경우 입주자 이주대책 등을 수립토록 하고, 건폐율 등의 완화비율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안)
-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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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안)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로서 기존 주택법상 부대ㆍ복리시설 뿐만 아니라 자활 및 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규정함.
나.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관리비 저감, 쾌적한 단지조성 등을 위한 부대ㆍ복리시설 개선 사업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규정함.
다.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부과를 위한 국가의 예산지원시 필요한 지원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ㆍ재건축 하는 경우 입주자 이주대책 등을 수립토록 하고, 건폐율 등의 완화비율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안)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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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0
- 예고 종료2009-06-30
- 공포2009-12-30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