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규제유예 적용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6-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09호
개정이유 — 2009년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13개의 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건설오니인 폐벤토나이트가 발생당시부터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지시설 설치 등이 지연되어 ‘10년부터 강화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관할 시ㆍ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3) 경기 침체에 따른 휘발유 판매량 감소 실태를 반영하여 주유소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기준을 2006년도 판매량 기준에서 설치기한 전년도 판매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설치의무 대상에 대하여는 6개월간 설치를 유예함. (4) 2009년 7월 시행 예정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최초년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을 준수할 수 없다고 서울특별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총량 할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5) 사업의 인ㆍ허가 이후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공사 착공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시기를 인ㆍ허가 시점에서 공사 착공시점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6)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인력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기간을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1년말까지 연장함. (7) 당해연도 대기ㆍ수질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중 최근 2년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2009. 7월부터 2011. 6월까지 한시 적용), 폐기물처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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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0
- 예고 종료2009-06-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