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수공급규칙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2
- 공포
- 2009-11-27
- 시행
- 2009-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05호
개정이유 — 공업용수공급규칙은 구 수도법(2001. 3. 28.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업용수의 요금ㆍ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업용수의 요금ㆍ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수도법 제23조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공급규정 또는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공업용수공급규칙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없 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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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2
- 예고 종료2009-07-02
- 공포2009-11-27
- 시행200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