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04호
개정이유 —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ㆍ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등본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대체되어 이를 반영하고 수도시설관리권과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교부 청구 및 열람청구 서식의 신청인 기재란에 법인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을 병기하여 청구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이 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용어를 .한국수자원공사법.의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으로 통일하고,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 용어를 삭제함.
- 나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함. 2)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이 영에서 사용하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용어를 「한국수자원공사법」의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으로 통일함.
- 나
[수도ㆍ공업용수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부에 대한 [등본/초본]교부청구서ㆍ열람청구서 및 [수도ㆍ공업용수도/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 상의 신청인란에 법인 기재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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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2
- 예고 종료2009-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