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2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03호
개정이유 —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ㆍ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등본이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대체되어 이를 반영하고 댐사용권등록부 교부 청구 및 열람청구 서식의 신청인 기재란에 법인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을 병기하여 청구자 편의를 도모하고, 변경된 정부직제가 반영되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건설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함.
- 나댐사용권등록부[등본ㆍ초본]교부청구서 및 댐사용권등록부열람청구서의 신청인란에 법인 기재 항목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댐사용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함.
2)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건설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함.
나. 댐사용권등록부[등본ㆍ초본]교부청구서 및 댐사용권등록부열람청구서의 신청인란에 법인 기재 항목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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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2
- 예고 종료2009-07-02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