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6-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6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41호
개정이유 —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시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업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개정(2009. 3.25.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조업자 시험결과의 인정대상과 공급자적합성 확인제도의 시행을 위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등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의 도입 (1)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등 민간자율형 안전관리제도의 정착기반 조성을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나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 제품시험을 일정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기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 제품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품시험 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신제품의 시장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제조자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통한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의 도입 (1) 최근, 다양한 신제품 보급이 증가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민간자율형 안전관리제도의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규제에만 의존하던 안전관리제도를 기업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장이 감시하는 자율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 도입이 필요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중 수출용 전기용품이나 연구개발용 전기용품을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전기용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에게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정부 행정규제에만 의존하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기업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자율안전관리 기반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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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5
- 예고 종료2009-07-06
- 공포2009-12-30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