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6-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7
- 공포
- 2009-10-14
- 시행
- 2009-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44호
개정이유 — 유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새로운 유통업태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 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비현실적인 규정 및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무점포판매의 유형 다양화
1) 최근 급속한 성장세인 ‘오픈마켓’과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T-커머스’를 무점포판매의 신규유형으로 규정함.
2) 신규 무점포판매업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도모함.
- 나물류표준설비 인증절차 개선
1) 물류표준설비 인증업무는 인증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은 기술표준원장만 인증업무 처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표준설비 인증업체는 인증받은 설비가 인증규격 등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타 인증제도와 비교 시 과도한 사후 관리로 인해 인증업체의 부담 및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2) 인증업무 처리기관에 인증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인증업체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증업체의 부담을 완화함.
- 다인증수수료 중복 규정 삭제
1) 물류설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별도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시행규칙 제15조에도 동일한 내용의 인증수수료 관련 규정이 있어 인증 희망업체 및 인증기관의 혼란을 야기함.
2) 업무혼란 해소를 위해 인증수수료 관련 중복 규정을 삭제함.
- 라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완화
1)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중 부지면적 기준을 해당 부지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부지 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2) 부지면적 기준을 부지 여건에 따라 현행 3만㎡ 이상에서 2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설면적 기준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된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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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7
- 예고 종료2009-07-07
- 공포2009-10-14
- 시행200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