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6-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7
- 공포
- 2009-10-01
- 시행
- 2009-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43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한 유통산업발전심의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5호,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유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새로운 유통업태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 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비현실적인 규정 및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매장내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 확대
1) 대규모점포 매장은 상품판매 및 용역제공 장소로 이루어져 있고, 용역제공 장소에는 근린생활시설만 설치할 수 있는 바, 최근 소비자 수요패턴 변화로 인해 시장ㆍ상가의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2) 국토계획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제공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로 확대함.
3) 매장내 다양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해 재래시장 및 상가의 집객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함.
- 나매장면적 산정방법 개선
1) 점포가 분양된 집합건물의 복도가 매장면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사업자의 혼란을 초래함.
2)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함.
- 다대규모점포 등록대상 명확화
1) 현재 시행세칙에서 대규모점포 등록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등록관련 업무처리 시 혼란을 야기하고, 매장내 판매시설의 의무면적비율로 인해 부대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재래시장 및 상가건물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음.
2) 대규모점포 등록대상을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지자체 및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의 면적비율을 현행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라상점가 점포수 기준 완화
1) 일부 지방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상점가에 해당되는 지구가 없어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2)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의 상점가는 점포수 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여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함.
- 마유통산업발전심의회 폐지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바유통분쟁 조정대상인 분쟁의 범위 신설
1)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분쟁조정위 조정대상인 분쟁의 내용 중 대규모점포,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유통분쟁 발생시 구체적 조정대상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함.
2) 대규모점포,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를 신설하여 입법 미비된 법령체계를 보완하고 분쟁의 조정범위를 명확히 하여 유통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사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1)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서 과태료 통지 및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을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함.
2) 민원처리 온라인화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7
- 예고 종료2009-07-07
- 공포2009-10-01
- 시행200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