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68호
개정이유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757호, 2009. 9.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규정 신설 (1)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ㆍ고시토록 함. (3) 새만금호의 원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물사용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방법 및 납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4) 물사용부담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질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나
유보용지를 개발수요가 있을 때까지 농업용지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 신설 (1) 유보용지에 대하여 개발수요가 있을 때까지 농업인 단체 등에 임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계획에 대하여는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함. (2) 임대대상 자격자에게 자기부담으로 임시 개발하여 단년생작물을 경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보용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유보용지에 대해 개발수요 발생시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2개월 전에 개발의사를 농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 다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신설 (1)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ㆍ공유지의 임대료 감면등에 대하여 임대료 산출ㆍ감면율ㆍ감면신청방법 및 매각대금등의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5)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따라 외국인 교원등의 임용자격, 계약방법, 임용기간 및 보수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6)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규정함. (7) 외국방송의 재송신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의 재송신할 수 있는 지역 및 채널수를 규정함. (8) 외국인 자녀 전용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에 대한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함. <시행규칙(안)>
- 가법 및 시행령에 물사용부담금을 부과토록 신설되어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물사용부담금의 납입방법 규정 신설 (1) 물사용자의 물사용부담금의 통보 서식별지 제2호서식
및 물사용부담금의 납입고지 서식(별지 제3호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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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7
- 예고 종료2009-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