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7
- 공포
- 2009-07-21
- 시행
- 2009-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39호
개정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 개편별표 1
1) 특수지 지급대상 제외 지역과 신규 및 등급 하락 지역을 삭제하거나 추가 또는 조정함.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지역의 생활여건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을 현실에 맞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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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 개편(별표 1)
1) 특수지 지급대상 제외 지역과 신규 및 등급 하락 지역을 삭제하거나 추가 또는 조정함.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지역의 생활여건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을 현실에 맞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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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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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7
- 예고 종료2009-07-07
- 공포2009-07-21
- 시행200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