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8
- 공포
- 2009-09-29
- 시행
- 2009-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17호
개정이유 — 2009년 5월 27일「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완화를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과 면적 완화수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선택적 규제특례계획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 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개발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500만㎡에서 330만㎡이상으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330만㎡에서 220만㎡이상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660만㎡에서 440만㎡이상으로 하고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을 정함.
- 나
개발계획 승인 고시사항에 규제특례계획을 추가하고 필요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 다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착오 등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을 추가함.
- 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제출한 개발의 기본방향에 맞는 산업육성계획을 제출토록 함.
- 마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에 대한 절차 및 서류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개발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500만㎡에서 330만㎡이상으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330만㎡에서 220만㎡이상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660만㎡에서 440만㎡이상으로 하고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을 정함.
나. 개발계획 승인 고시사항에 규제특례계획을 추가하고 필요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착오 등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을 추가함.
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제출한 개발의 기본방향에 맞는 산업육성계획을 제출토록 함.
마.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에 대한 절차 및 서류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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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8
- 예고 종료2009-07-08
- 공포2009-09-29
- 시행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