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9
- 공포
- 2009-10-13
- 시행
- 2009-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39호
개정이유 — 「항공기저당법」등 4개 저당 관련법이「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통합 제정(‘09. 3. 25)되어 이의 시행을 위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시행령」이 제정 중(’09. 6. 15 법제처 심사완료)에 있어, 항공기등록규칙을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함임
- 가
법률의 제명을 “항공기저당법”에서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으로 개정함
- 나
항공기 저당권 등록신청서 별지서식이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에 마련되어 이를 삭제함
- 다
저당권의 등록 기재 등과 관련된 시행령의 명칭을 “항공기등록령”에서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으로 개정함
- 라
항공기등록 신청과 관련된 서류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족사항 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개정함
- 마
일부 한자화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의 제명을 “항공기저당법”에서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으로 개정함
나. 항공기 저당권 등록신청서 별지서식이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에 마련되어 이를 삭제함
다. 저당권의 등록 기재 등과 관련된 시행령의 명칭을 “항공기등록령”에서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으로 개정함
라. 항공기등록 신청과 관련된 서류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족사항 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개정함
마. 일부 한자화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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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9
- 예고 종료2009-07-09
- 공포2009-10-13
- 시행200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