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06-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7-13
- 공포
- 2009-12-14
- 시행
- 2009-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7호
개정이유 —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중복투자 방지와 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고 측량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9774호)이 제정ㆍ공포(시행 2009.12.1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ㆍ번호ㆍ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 나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다
지도 등의 표시금지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즉시 하도록 하고, 항해자 들에게 긴급히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유선ㆍ무선 방식에 의하여 즉시 알리도록 함.
- 사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ㆍ관리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검사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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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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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22
- 예고 종료2009-07-13
- 공포2009-12-14
- 시행2009-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