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7-13
- 공포
- 2009-09-04
- 시행
- 2009-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15호
개정이유 — 먹는샘물 제조공정중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항 오존살균을 하였을 경우에 브롬산염이 생성되는 문제점이 있어 오존살균 후 브롬산염 등 소독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먹는샘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먹는샘물 제조시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하여 오존살균을 하였을 경우 소독부산물을 제거토록 함. (1) 먹는샘물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오존살균 후 소독부산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2) 먹는샘물 수질기준중 ‘브롬산염’에 대한 새로운 수질기준을 설정함. (3) 먹는샘물 수질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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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먹는샘물 제조시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하여 오존살균을 하였을 경우 소독부산물을 제거토록 함.
(1) 먹는샘물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오존살균 후 소독부산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2) 먹는샘물 수질기준중 ‘브롬산염’에 대한 새로운 수질기준을 설정함.
(3) 먹는샘물 수질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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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22
- 예고 종료2009-07-13
- 공포2009-09-04
- 시행200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