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7-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101호
개정이유 — ‘법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8년 12월 11일 제정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위임사항과 교도작업 및 특별회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 가
현행 「교도작업관용법 시행령」과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의 통ㆍ폐합 (1) 「교도작업관용법 시행령」 6개 조문,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령」 11장 38개 조문을 기본골자를 유지하면서 통ㆍ폐합하여 7장 28개 조문으로 정비
- 나
교도작업제품 생산계획 및 공고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사항의 규정 (1) 생산계획 및 제품의 공고를 위한 자료조사 근거 마련 (2) “수요기관”의 구매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급불능지역 등의 공고
- 다교도작업제품 판매를 위한 상설전시관의 운영 및 전자상거래 등 근거 마련
- 라
교도작업 특별회계 관련 규정상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및 용어 정비를 통한 ‘법규의 선진화’ (1) 예산 편성, 집행 및 예비비의 사용,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인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을 따르도록 하여 관련 규정의 간소화 (2) 유사조항의 삭제, 관련 조항의 통ㆍ폐합 (3) 변경된 회계 관련 용어의 일체 정비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가
현행 「교도작업관용법 시행규칙」과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의 통ㆍ폐합 (1) 「교도작업 관용법 시행규칙」 6개 조문, 「교도작업 특별회계법 시행규칙」 8장 61개 조문을 기본골자를 유지하면서 통ㆍ폐합하여 8장 35개 조문으로 정비
- 나
민간기업의 교도작업 참여 절차의 구체화 (1) 참여 기본요건, 참여 결정을 위한 심사자료의 요구 등을 명문화하여 안정적인 교도작업의 운영 기반 마련 (2) 기업이 제공한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참여기업의 관리 책임 규정으로 참여기업의 참여 유도
- 다교도작업 제품 전시 및 판매 시설인 전시관의 설치ㆍ운영 및 민간위탁 운영 관련 사항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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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24
- 예고 종료2009-07-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