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6-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7-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227호
개정이유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점검을 위하여 운행 중인 차량을 도로에서 불시 검문식으로 강제 정차시켜 배출가스를 점검함에 따른 국민 불만 발생과 점검인원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실제 점검효율이 낮아지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배출가스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원격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운행차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입법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추가 (1)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구성품을 정함. (2) 운행차를 강제 정차하지 않고 주행중인 상태에서 자동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함에 따라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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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추가
(1)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구성품을 정함.
(2) 운행차를 강제 정차하지 않고 주행중인 상태에서 자동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함에 따라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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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26
- 예고 종료2009-07-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