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7-16
- 공포
- 2009-08-17
- 시행
- 2009-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80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을 인증 심사하는 ‘인증심사위원회’가 폐지(법률 제9717호(’09. 5. 27, 공포))됨에 ‘따라 인증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 가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의 인증심사 절차 보완 (1)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의 인증은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하도록 하고 있음. (2) 인증심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심사하여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을 인증하도록 함. (3)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의 인증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대되는 등 법률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 수당, 운영세칙 등 불필요해진 조문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의 인증심사 절차 보완
(1)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의 인증은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하도록 하고 있음.
(2) 인증심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심사하여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을 인증하도록 함.
(3)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의 인증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대되는 등 법률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 수당, 운영세칙 등 불필요해진 조문을 삭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26
- 예고 종료2009-07-16
- 공포2009-08-17
- 시행200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