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29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0
- 공포
- 2009-09-29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46호
개정이유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여 국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
별표에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삭제 (1) ‘국세 납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세 / 지방세간 형평성을 저해 (2) 또한 본인의 지방세 납부의무 이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 인식과 상충 (3)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 /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친화적인 행정 환경 조성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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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에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삭제
(1) ‘국세 납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세 / 지방세간 형평성을 저해
(2) 또한 본인의 지방세 납부의무 이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 인식과 상충
(3)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 /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친화적인 행정 환경 조성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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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29
- 예고 종료2009-07-20
- 공포2009-09-29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