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6-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0
- 공포
- 2009-11-19
- 시행
- 2009-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53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9679호, 2009. 5. 21. 공포, 2009. 11. 22. 시행) 개정으로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기준 완화, 중대결함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명령권 및 가스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검사기관에 대한 KOLAS 인정의무제도 폐지 및 재지정제도 도입 등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용기 및 용기부속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스제품을 검사 전부생략대상에서 일부생략대상으로 전환하며,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 시설과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사이 추가로 충전하는 경우 이를 신규 허가가 아닌 변경허가 대상으로 인정토록 하는 한편,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 조치 및 가스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동 시설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3년에 1회로 정례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추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ㅇ
수탁관리자의 범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ㆍ비독성 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를 추가함.
- 나KS 인증 가스제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생략을 일부생략으로 조정
- ㅇ
KS인증 가스용품을 검사 전부생략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가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용 요건 등 규정
- ㅇ
가스사고조사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가스안전 관련 공무원과 단체ㆍ연구기관 임직원 및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등으로 그 자격요건을 규정함.
- 라KOLAS 인정의무제 폐지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요건 조정
- ㅇ
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KOLAS 인정의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부령의 운영규정 신설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
- 마같은 사업장 안에 다수의 냉동제조시설이 있는 경우 법정 안전관리자 수 조건부 완화
- ㅇ
같은 사업장 안 전체의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춘 경우 법정 안전관리원의 수를 1/2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 가“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용어 정의 수정
- ㅇ
접합 또는 납붙임 용기의 사용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용도에 관계없이 내용적이 1리터 이하인 1회용 고압가스 충전용기로 정의
- 나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에서 충전 대상을 추가하여 신규 허가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으로 인정
- ㅇ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을 충전하는 경우(또는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에서 압축천연가스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에 별도의 신규허가가 아닌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허가 대상에 추가
- 다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면제 대상 조정
- ㅇ
제조등록 면제 대상의 수입용기 등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특수고압가스라도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국내 산업과의 형평성 유지
- 라KS 인증 가스제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생략제도를 일부생략제도로 전환
- ㅇ
KS인증 가스용품 중 3년간의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매년 고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를 생략
- 마KOLAS 인정의무 폐지 및 검사기관 재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재지정 절차ㆍ방법 등 규정
- ㅇ
KOLAS 인정의무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으로 검사기관 재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ㆍ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대표자 변경도 변경지정 대상에 포함시킴.
- 바고시로 운영하여 왔던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규칙의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함께 반영
- ㅇ
기존에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에 규정 중인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별표 3의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반영하여 별표 2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의 예와 같도록 함.
- 사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 적용
- ㅇ
‘08년 법제처에서 추진한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방안에 따라 부주의ㆍ최초위반 등의 경우에는 1/2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
- 아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의 정례화
- ㅇ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 받도록 하던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3년에 1회로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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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30
- 예고 종료2009-07-20
- 공포2009-11-19
- 시행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