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09-62호
개정이유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농촌진흥법」일부개정(법률 제9478호, 2009.3.5 공포)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추진할 사업을 추가로 규정함
- 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에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
- 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사업소요경비 조달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 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출연 또는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수수료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추진할 사업을 추가로 규정함
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에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
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사업소요경비 조달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출연 또는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수수료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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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3
- 예고 종료2009-07-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