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3
- 공포
- 2009-12-14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91호
개정이유 — 지방분권 차원에서 일반국도중 간선기능이 낮은 일부를 지자체 위임하기로 결정(‘08. 7. 23.)되고 일반국도 위임관련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의결을 거쳐 공포ㆍ시행(‘09. 5. 27.)됨에 따라 위임대상 국도 선정 등을 위한 후속작업 임
- 가국가관리 국도구간중 간선기능이 약한 구간을 위임대상으로 선정
- 나
위임대상 국도에 대하여 국토청 위임권한을 지자체(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 위임
- 다위임대상 구간중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추진중인 구간은 준공이후부터 적용시
- 라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된 도로법 준용조항을 도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 2)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자료제출 요구 및 실적보고
- 나위임대상 구간중 특수교, 장대교량, 1천미터 이상, 3차로 이상의 터널 등은 대상시설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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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국가관리 국도구간중 간선기능이 약한 구간을 위임대상으로 선정
나. 위임대상 국도에 대하여 국토청 위임권한을 지자체(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 위임
다. 위임대상 구간중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추진중인 구간은 준공이후부터 적용시
라.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된 도로법 준용조항을 도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
2)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자료제출 요구 및 실적보고
나. 위임대상 구간중 특수교, 장대교량, 1천미터 이상, 3차로 이상의 터널 등은 대상시설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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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3
- 예고 종료2009-07-23
- 공포2009-12-14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