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3
- 공포
- 2009-10-19
- 시행
- 2009-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89호
개정이유 — 분양과 임대라는 현재의 공동주택 공급 방식을 절충한 중간형태의 제3의 공급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주택 유형을 통한 입주자의 선택 가능성을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투기를 근절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민간택지에 대한 감정가격의 산정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부기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다
토지임대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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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간택지에 대한 감정가격의 산정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부기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토지임대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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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3
- 예고 종료2009-07-23
- 공포2009-10-19
- 시행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