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3
- 공포
- 2009-10-19
- 시행
- 2009-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88호
개정이유 — 분양과 임대라는 현재의 공동주택 공급 방식을 절충한 중간형태의 제3의 공급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주택 유형을 통한 입주자의 선택 가능성을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투기를 근절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토지 임대료의 구체적인 책정 및 변경 기준, 납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
토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시 전환금리 및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 구체적 방법, 절차 및 비용부담 등의 사항을 정함
- 다
토지임대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제한 기간내 토지임대주택의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함
- 라
전매제한 기간내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임대주택 우선매입 절차 및 우선매입 주택의 토지임대주택으로의 재공급 가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
미분양된 토지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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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 임대료의 구체적인 책정 및 변경 기준, 납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토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시 전환금리 및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 구체적 방법, 절차 및 비용부담 등의 사항을 정함
다. 토지임대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제한 기간내 토지임대주택의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함
라. 전매제한 기간내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임대주택 우선매입 절차 및 우선매입 주택의 토지임대주택으로의 재공급 가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미분양된 토지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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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3
- 예고 종료2009-07-23
- 공포2009-10-19
- 시행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