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복지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3
- 공포
- 2009-09-15
- 시행
- 2009-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50호
개정이유 — 미수복지 행정체계에서 명예군수는 명예읍ㆍ면장을 소속하에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명예시장은 하부행정조직이 미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민사회의 청ㆍ장년층을 육성하기 위해 명예구역장제를 도입ㆍ운영하고자 함
- 가
명예읍ㆍ면장 위촉 근거 규정에 명예구역장 위촉에 대한 근거 추가, 명예시장의 하부조직으로 명예구역장을 둘 수 있도록 함
- 나
명예읍ㆍ면장 수당 근거 규정에 명예구역장 수당에 대한 근거 추가, 명예구역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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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예읍ㆍ면장 위촉 근거 규정에 명예구역장 위촉에 대한 근거 추가, 명예시장의 하부조직으로 명예구역장을 둘 수 있도록 함
나. 명예읍ㆍ면장 수당 근거 규정에 명예구역장 수당에 대한 근거 추가, 명예구역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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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3
- 예고 종료2009-07-23
- 공포2009-09-15
- 시행200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