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07-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8
- 공포
- 2010-01-07
- 시행
- 201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03호
개정이유 — 국가공간정보, 과세자료정보 및 지적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이들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종합적인 활용과 관리를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95조의3에 따른 “부동산정보 관리전담기구” 및「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기구”업무를 통합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함.
- 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공간정보 관리업무를 하나의 대통령령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공간정보의 관리
-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시 전산매체로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변동자료를 수시로 처리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함.
- 나
공간정보의 정확한 관리로 정책정보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신뢰성 제고가 기대됨. 3) 국가공간정보의 유통 가) 공간정보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이용신청서 제출 및 정보의 제공방법을 규정하고 유통시스템의 개발 및 공간정보의 재제공금지 등을 규정함. 나) 공간정보의 관리 방안을 제정하여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됨. 4) 지적전산자료의 관리방법을 규정함.
- 가
지적전산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오류사항에 대한 수정요구 권한 부여 및 이에 대한 시정의무를 부과함.
- 나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및 자료 제공 절차를 정하고 관리기관장이 새로운 프로그램 설치시는 사전에 국토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 다
지적전산자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프로그램간의 호환성을 확보로 중복투자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5) 부동산 정보관리 방법을 규정함.
- 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함.
- 나
제출받은 자료의 오류가 있을 경우 시정요청 할 수 있고 제출기관은 즉시 시정하여 보고해야 함.
- 다
과세자료의 통보절차 및 전산매체 이용방법을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라
부동산관련 전산시스템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관련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6) 부동산 정책정보 및 통계를 생성하여 공표토록 함.
- 가
국토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가공하여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를 생성하여 이를 요청하는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자료,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통계를 작성하며,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공표할 수 있음. 7) 사무처리프로그램의 설치방법 및 사용자 등록
- 가
국가공간정보센터 자료를 온라인으로 받고자 하는 기관은 국토부장관에게 프로그램 설치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나
사무처리 프로그램을 설치한 기관은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하고 사용권한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8) 공간정보, 종합부동산세 과세정보 및 부동산관련정보 등의 생산ㆍ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9) 국토해양부장관은 센터의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10)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기관에게 자료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사용자권한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8
- 예고 종료2009-07-28
- 공포2010-01-07
- 시행201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