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08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0
- 공포
- 2009-09-10
- 시행
- 2009-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70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2009. 1. 29.)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사무의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 내에 존속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부령을 일괄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공장 신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경우 변경승인을 받는 대신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 대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 (2) 전기를 공급해야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 (3) 에너지진단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2011년 7월 31일까지 검토 (4)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한 저장탱크에 대해 적용되는 3년의 재검사주기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 (5) 엔지니어링기술인력의 자격기준과 전문분야별 보유인원 수가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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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08
- 예고 종료2009-07-20
- 공포2009-09-10
- 시행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