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3
- 공포
- 2009-08-31
- 시행
- 2009-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10호
개정이유 —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공포, 2009.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자격 완화규정 신설 법령 개정의 목적이 건축설계시장에 대규모 자본을 유입하여 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업무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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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3
- 예고 종료2009-07-23
- 공포2009-08-31
- 시행2009-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