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3
- 공포
- 2009-11-23
- 시행
- 2009-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1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공고제2009-109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추진 배경 2009년 5월 28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09. 11. 29. 시행) 그 밖에 실무상 제기되었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비 Ⅱ. 주요 개정내용 ?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 ○ 특별준수사항 구체화(영 제19조) ○ 준수사항 추가ㆍ변경의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 ○ 보호장구별 사용방법 및 절차 마련 ○ 분류처우에 필요한 내용 규정 <법률 주요 개정 내용> ▶보호관찰 등 판결문 송부 기한 개정 -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 송부(현행은 판결 선고시부터 10일 이내 송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의 법률화 -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외출제한(1호)~마약수검의무(9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10호)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시 준수사항 추가;변경, 중간적 제재조치로 활용 ▶보호관찰 분류처우 근거 명문화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 ▶ 보호장구의 사용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구체적인 사용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실무상 제기되었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경찰서유치장 일시구금을 위한 (긴급)구인장 개선 ○ 보호관찰대상자 사진촬영 근거 규정 마련 ○ 원호위원회 구성을 위한 규정 마련 ○ 보호관찰공무원의 전문적 교육훈련 실시 규정 ○ 그 밖에 신고서, 유치허가장, 집행유예 취소신청서 등 서식 개선 Ⅲ. 제출의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0,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법무뉴스-공지사항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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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3
- 예고 종료2009-08-03
- 공포2009-11-23
- 시행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