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7-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02호
개정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 일부 개정(제9657호, 2009. 5. 8 공포/2009. 11. 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 사무의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한 등급분류업무를 수행토록 함
-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배너형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ㆍ선전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다
법률에서 위임한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을 고려한 비디오물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라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
- 마
내용정보표시제도 도입에 따라 비디오물 표시사항에 내용정보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비디오물 표시사항을 알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함
- 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방법에 대한 구체적 선임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함
- 사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업종의 신고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영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 가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업종의 신고ㆍ등록기관을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으로 일원화함에 따른 규정 및 서식 정비
– 영화업의 신고기관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
– 비디오물제작업의 신고기관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
– 신고ㆍ등록기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변경신고ㆍ변경등록, 폐업신고, 직권말소의 확인 등 관련규정 정비
- 나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신설에 따른 시설기준 서식 마련
- 다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항 반영
– 영화필름 등의 보상청구 처리기간을 기존 25일에서 20일로 단축
– 전용상영관 지원신청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5일로 단축
–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 처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
- 라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민원의 경우 발급서식에 명시
영화상영(변경) 신고 및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의 경우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발급서식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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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3
- 예고 종료2009-08-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