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5
- 공포
- 2009-09-24
- 시행
- 2009-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9-46호
개정이유 — 2009년 3월 제정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 이산가족면회소 설치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등 기존 통일부 훈령을 정비하여 동 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함.
- 가
5년마다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방문조사ㆍ전화조사ㆍ우편조사(전자우편 포함)의 방법으로 함.
- 나
이산가족면회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기관으로 하여금 이산가족면회소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함.
-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 하고, 동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함.
- 라민간교류경비의 지원 요건과 절차에 관해 규정
- 마이산가족 교류단체의 지원 요건과 절차에 관해 규정
- 바법 제1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는 업무를 예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5년마다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방문조사ㆍ전화조사ㆍ우편조사(전자우편 포함)의 방법으로 함.
나. 이산가족면회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기관으로 하여금 이산가족면회소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함.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 하고, 동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함.
라. 민간교류경비의 지원 요건과 절차에 관해 규정
마. 이산가족 교류단체의 지원 요건과 절차에 관해 규정
바. 법 제1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는 업무를 예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6
- 예고 종료2009-08-05
- 공포2009-09-24
- 시행200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