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5
- 공포
- 2009-08-31
- 시행
- 2009-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08호
개정이유 —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이 확정(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 2009. 5. 27.)됨에 따라 그 대상과제로 선정된 「공공입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한시적 완화」실시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공입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포기한 경우 3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1년간 한시적으로 1개월 제한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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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6
- 예고 종료2009-08-05
- 공포2009-08-31
- 시행200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