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 (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7-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36호
개정이유 — 무인도서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안관리법」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로 이관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09. 4. 1. 법률 제9612호, 시행 ’10. 4. 2.)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무인도서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 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현행 법률상의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개정 법률에 따른 심의회로 변경
- 나
무인도서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등 관련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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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현행 법률상의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개정 법률에 따른 심의회로 변경
나. 무인도서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등 관련 규정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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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7
- 예고 종료2009-08-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