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6
- 공포
- 2009-11-30
- 시행
- 2009-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53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9766호, 2009. 6. 9.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전담기구의 업무처리 범위를 규정하며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있어 법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영에서 삭제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운영에 따른 업무의 위탁근거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여 권리ㆍ의무관계의 명확화 (3)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응시자들이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요건 마련하여 수수료 반환관련 불만 해소 (4) 복지요구의 조사시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 또는 관련전산망의 범위를 규정하여 신속한 연계를 통한 자료파악 용이 (5)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여 자격판정의 효율성 도모
-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사회복지사업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구 범위를 상세히 열거, 자료수집을 용이하도록 함. (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응시자들이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요건 을 상세하게 규정 수수료 반환관련 불만 해소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일괄 신청으로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 (4) 구비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구비서류의 감축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정보의 이용목적 및 방법을 고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시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조사권 남용 방지 (6)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시 조사가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조사권의 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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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7
- 예고 종료2009-08-06
- 공포2009-11-30
- 시행200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