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1
- 공포
- 2009-10-19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60호
개정이유 — 특별행정기관 정비방침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정「항만법」상의 지방관리항내의 공유수면매립업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하기 위함.
-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 공유수면매립업무 범위 중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항만구역 안”을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항 안”으로 위임범위 축소
-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공유수면매립업무 범위 중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항만구역 안”을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 항만구역 안과 같은 법에 따른 지방관리항”으로 위임범위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 공유수면매립업무 범위 중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항만구역 안”을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항 안”으로 위임범위 축소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공유수면매립업무 범위 중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항만구역 안”을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 항만구역 안과 같은 법에 따른 지방관리항”으로 위임범위 확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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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2
- 예고 종료2009-08-11
- 공포2009-10-19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