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1
- 공포
- 2010-03-18
- 시행
- 2010-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8호
개정이유 — 특별행정기관 정비방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연안정비사업 등 권한을「항만법」상 국가관리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고 국가관리항 이외의 연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함.
-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서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을 제외한 연안에서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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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에서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을 제외한 연안에서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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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2
- 예고 종료2009-08-11
- 공포2010-03-18
- 시행201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