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1
- 공포
- 2009-10-22
- 시행
- 2009-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4호
개정이유 — 그간 법률적 근거가 없이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배분되던 운수권 및 정부의 배분처분 없이 항공사가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배분하고 회수토록 「항공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9780호, 2009. 6. 9. 공포, 2009. 9.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주간 6회 이상의 여객 또는 여객ㆍ화물 공용 운수권, 주간 2회 이상의 화물 운수권의 경우 2개 이상의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토록 하고 구체적인 배분대상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수는 해당 노선의 시장상황, 배분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
- 나
운수권을 배분받을 수 있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배분횟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토록 함.
- 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별 정기운항계획을 점검하여 영공통과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횟수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하여 배분토록 함.
- 라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절차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정함.
- 마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회수 및 재배분의 사유, 절차, 재배분 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의무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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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간 6회 이상의 여객 또는 여객ㆍ화물 공용 운수권, 주간 2회 이상의 화물 운수권의 경우 2개 이상의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토록 하고 구체적인 배분대상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수는 해당 노선의 시장상황, 배분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
나. 운수권을 배분받을 수 있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배분횟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토록 함.
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별 정기운항계획을 점검하여 영공통과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횟수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하여 배분토록 함.
라.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절차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정함.
마.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회수 및 재배분의 사유, 절차, 재배분 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의무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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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2
- 예고 종료2009-08-11
- 공포2009-10-22
- 시행200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