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1
- 공포
- 2009-11-10
- 시행
- 2009-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48호
개정이유 — 산업입지공급계획에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상공회의소를 추가하며, 수도권ㆍ광역시 및 대도시에서도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가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나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요청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를 추가함.
- 다
공공시설의 범위 확대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방조설비를 추가함.
- 라산업시설용지 공급방법ㆍ절차
1) 현재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ㆍ대도시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예외를 규정함에 따라, 수도권ㆍ광역시ㆍ대도시의 입주기업 유치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수도권 및 광역시ㆍ대도시에서도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공급할 수 있도록 그 제한규정을 삭제함.
- 마
권한의 위임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권한의 위임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권한위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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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2
- 예고 종료2009-08-11
- 공포2009-11-10
- 시행200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