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7-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63호
개정이유 — 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시범사업 선정기준과 추진 절차를 마련하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 자문위원회에 일괄ㆍ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선정기준, 추진절차 마련
- 나
일괄ㆍ대안 설계심의제도 개선을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ㆍ대안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선정기준, 추진절차 마련
나. 일괄ㆍ대안 설계심의제도 개선을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ㆍ대안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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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24
- 예고 종료2009-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